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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보호센터
특허청 산하 영업비밀 보호 전문 기관, 영업비밀 교육 및 상담, 원본증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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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보호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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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 | 12 | · 반도체 국외유출사건 계기로 법제명 "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" 변경
2013 | 07 | ·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,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(비영리기관 포함)
2015 | 01 | · 상당한노력 >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,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정효 신설
2019 | 01 | · 합리적인 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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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보호센터
제9조의 2(영업비밀 원본 증명)
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다.
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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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보호센터
서비스 개요
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, 원본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
영업비밀(전자문서)의 원본존재 및 시점확인
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전자지문(Hash값)-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,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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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·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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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보호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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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개황
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, 교육, 원본증명서비스 및
보호관리 시스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구 분
·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(연 1회)
· 사내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시 감수 지원(요청 시)
· 영업비밀 관련 법률상담 지원(요청 시)
특별혜택...